비용 및 상담 신청

비용안내

* 구비서류
- 장기요양 인정서 1부, 표준 장기요양 이용계획서 1부(공단에서 발급)
- 건강보험증, 의사소견서, 약처방전(해당어르신)
- 주민증록등본(어르신, 보호자) 각 1통
- 건강검진자료(병원에서 전염성 및 피부질환 등 확인)
- 의료급여 또는 기초생활 수급 증명서(수급자에 한함)
043-851-7081

주야간보호센터 월 한도액


 본 부담 
등급 월한도액 일반(15%)감경,의료(9%)감경(6%) 
 1등급 2,069,900310,480 186,290 124,190 
 2등급 1,869,600280,440 168,260 112,170 
 3등급 1,455,800218,370 131,020 87,340 
 4등급1,341,800 201,270 120,760 80,500 
 5등급 1,151,600172,740 103,640 69,090 
 인지지원등급 643,70096,550 57,930 38,620 
확대

주야간보호센터 일반

  • 1비용안내
등급용    
3시간
미만
3~6
시간 
6~8
시간 
8~10
시간 
10~13
시간 
13시간
초과 
 
 1
등급
31,850 39,810 53,360 66,360 73,110 78,400 35,250 
 2
등급
29,480 36,850 49,420 61,480 67,720 72,630 32,640 
 3
등급
 27,22034,020 45,620 56,760 62,570 67,100 30,160 
 4
등급
25,980 32,470 44,070 55,210 61,000 65,540 29,360 
 5
등급
 24,740 30,92042,500 53,640 59,450 63,990 28,560 
인지지원등급 24,740 30,92042,500 53,640 53,640 53,640 28,560 
비급여비용 식사비 간식비(1일)     
  점심 :
1,500뤙
 0     
  저녁 :
1,500원
 0     
확대
  • 1본인부담금 계산   * 1~5등급 기준 22일(1일 8시간) / 인지지원등급 기준 12일(1일 8시간)

대상 및 절차

  • 1계약대상
    - 장기요양 등급판정을 받으신 어르신
    - 치매, 중풍 등 노인성 질환으로 전문 치료사의 보호가 필요한 어르신
    - 외상 또는 기타 질환으로 보호가 필요한 65세 이상 어르신
    - 기초생활 수급자, 의료급여중 어르신
    - 단기간 가족 보호를 받을 수 없는 어르신
    - 등급을 못 받으신 분도 계약 가능합니다.
  • 2제외대상
    - 정신질환이나 전염성 질환을 앓고 계신분
  • 3계약절차

상담 신청

장기요양인정 및 이용 절차

장기요양인정 신청안내

  • 1장기요양 인정의 신청자격
    - 65세 이상의 노인 및 65세 미만으로 노인성 질병을 가진 자가 자격 대상입니다.
    (노인성 질병 : 치매, 뇌혈관성 질환, 파킨슨 병 등 대통령령으로 정하는 질병)
  • 1장기요양인정의 신청
    - 전국 공단지사(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)에서 신청합니다.
    - 신청인 : 본인 또는 대리인
    (대리인 : 가족, 친족 또는 이해관계인, 사회복지전담 공무원, 시장, 군수, 구청장이 지정하는 자), 대리신청 시 대리인 본인임을 확인 할 수 있는 신분증 제시(다만 팩스, 우편 접수 경우 신분증 사본 제출)
  • 1제출서류
    1. 장기요양인정신청서
    공단 지사(운영센터) 또는 홈페이지(www.longtermcare.or.kt)에 접속하여 자료마당>서식 자료실>게시물{별지 제1호의 2 서식}을 다운 받으시면 됩니다.
    2. 의사소견서
   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 함께 제출하여야 하나, 65세 이상인 경우 등급 판정위원회에 심의자료 제출 전까지 제출할 수 있습니다.

신청의 종류

 종류신청사유 신청시기 제출서류 
 인정신청 장기요양인정신청을 처음하는경우 신청자격을 가진 자가 장기요양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 -장기요양인정신청서
-의사소견서
 갱신신청 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종료가 예정되어 유효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장기요양인정을 희망하는 경우 유효기간 종료 90일전부터 30일전 -장기요인인정갱신신청서
-의사소견서
 등급변경신청 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있는 동안 신체적, 정신적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 변경사유 발생시 -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서
- 의사소견서
 급여종류내용변경신청 급여종류-내용 변경을 희망하는경우 급여종류-내용변경 사유 발생시 -장기요양 급여종류-내용변경신청서
-사실확인서(제출 필요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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